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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 취득과정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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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아래 파란색 링크 이동)

 

장애인 활동지원사 취득과정기 1

 

 

이번에는 수업내용과 그 이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요

한 책 상당 세명이 앉을 수는 있지만 가운데를

공석으로 두고 두 명씩 앉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교육과정이 요일별로 있긴 하지만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내용들은 좋았어요.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뇌병변 장애인은 대학교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더라구여.

저도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보조기기 대여에 대한 정보라

찍어두었어요.

하지만 실무에 투입돼 보니 실제로는 이미 구입하거나 이용하고 있어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봉사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온 거니 

얼마를 받는지 잘 알아야겠죠.

위에 두줄은 센터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기 전이고

아래에 있는 게 실수령액이지만 

센터마다 약간씩 수령액이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시간당 11,500 받아요.

야간에 일하는 시간은 밤 10시~새벽 6시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 후 실습(10시간)을 해야 하는데 

알아서 찾아야 합니다.

실습만 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보통은 일할 곳을 찾으면 일시작하고

한 달 일한 시간에서

실습시간을 제하고 급여지급이 됩니다.

제가 실습한 곳은 저번 포스팅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날 애니어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마치 점쟁이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따로 강의도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되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찍어두었어요.

 

 

실제로 실습해본 결과 실습은

선임 활동보조인과 함께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실습 의뢰서와 이론교육 이수확인서를 줍니다.

교육 이수 확인서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 확인하고

실습 의뢰서에는 기재할 것을 잘적은 후에

실습하는 곳에 제출하면 실습이 끝난 후

교육받은 곳에 실습확인서를 팩스로 보내

확인이 끝나면 비로소 장애인 활동지원사일을 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뒤에서 교육실 전경을 찍어보았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볼 수 있어요.

 

 

가족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가장 중요한 결재하는 시간!!!

이게 좀 헛갈렸는데 일해보면 알게 됩니다.

위 사진대로 정시에서 14분까지는 1시간으로 책정되고

1시간 15~44분은 1.5시간

1시간 45~59분은 2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이건 정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원래는 단말기를 결재카드와

같이 갖고 다닌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대부분은

핸드폰에 전자바우처 앱을 깔고 

그걸로 진행을 합니다.

 이용자의 카드만 있으면 저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저는 11세 뇌병변 남아를

활동 지원하고 있어요.

원래는 근로지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인연이 돼서 뜻하지 않게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 쪽 일도 사람이 많아져서 일자리 찾기

쉽지 않다네요. 감안하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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